| | 2026년 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컨설팅 지원 참가업체 모집 | | |
▢ 소공인 경영 및 기술적인 부분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한 소공인의 사업역량 강화 ▢ 지원규모 : 4개 업체 컨설팅 지원 ▢ 운영기간 : 2025년 4월 ~ 10월 ▢ 지원대상 성내 주얼리 집적 지구 | 봉산동, 사일동, 동문동, 문화동, 공평동, 동성로2가, 태평로1가, 교동, 용덕동, 상덕동, 완전동, 동성로1가, 화전동 | 귀금속 제조 관련 분야 |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: C33 (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,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) 국세청 업종코드 : 369101(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) 369501(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) | 소공인 |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기업 또는 개인 |
▢ 지원내용 : 법률・경영기술・디자인 및 제품가치 향상 등 관련 컨설팅 지원 ▢ 신청자격 - (형태)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국세청 홈택스 주업태 : 제조업 - 산업분류코드 : C33 - 부가가치세신고서 하단 ⑤과세표증명세: 제조업 369101 또는 369501 ※ 다른 업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,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비교하여 제조업의 매출이 다른 업종의 매출보다 높아야 함 ▢ 지원방침 가.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비 지급불가 나. 신청 업체의 컨설팅 사전진단을 거친 후 필요분야 전문가 컨설팅 진행 다. 시간당 100천원, 회당 4시간(최대 4회 가능) 멘토링 경비 지원 라. 멘토링 경비는 컨설턴트 계좌로 입금 마. 센터전문인력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공인 희망시 자격요건 검토 후 컨설팅 지원 |
▢ 신청접수 : 2026. 7.31.(금), 18:00까지(상시지원, 마감시 종료) ▢ 접수방법 : 소상공인24 홈페이지 [지원사업신청 – 소진공 공고조회] 신청 - 접수처 : 소상공인 24(https://www.sbiz24.kr) 참고 ▢ 제출서류 : 소상공인24 홈페이지 [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- 상세공고] 참고 ▢ 문의처 : 대구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(☎ 053-219-4422, 4423) ▢ 신청서, 수행계획서 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▢ 사업자등록증 ▢ 사업자등록증명원(업태: 제조업) 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▢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1년 미만의 경우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) -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추가서류 ▢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) ▢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내역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) ▢ 필수 서류 중 ‘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’를 마이데이터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로 3년치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, 3년 제조업 매출액 평균이 50% 이하일 경우 소공인으로 인정 안됨 ▢ 수혜기업(소공인)과 공급업체 간에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사업비 지급 불가 ▢ 사업비 정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취소나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행위 발각 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