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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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26년 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개발지원 참여업체 모집(~5/7(목), 18:00까지2026-04-21 14:43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2026년도 버전_기업지원신청.pdf (3.15MB)2026년 시제품개발지원 모집공고 및 신청양식.hwp (1.72MB)

 

 

2026년 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
시제품개발지원 참여업체 모집

 

 

 

 

사업목적

▢ 시제품 제작을 통한 소공인의 디자인 기술 상품화 촉진

 

 

지원내용

▢ 사 업 명 : 2026년 시제품개발지원 사업

▢ 사업기간 : 2026. 4. 21.(화) ~ 7. 24.(금)

▢ 주요일정

- 신청접수 : 2026. 4. 21.(화) ~ 5. 7.(목)) 18:00 까지

▢ 지원대상

성내 주얼리

집적 지구

봉산동, 사일동, 동문동, 문화동, 공평동, 동성로2가, 태평로1가, 교동, 용덕동, 상덕동, 완전동, 동성로1가, 화전동

귀금속

제조 관련 분야

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: C33

(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,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)

국세청 업종코드 : 369101(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)

369501(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)

소공인

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기업 또는 개인

▢ 지원 내용: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(부가세 및 초과금액 소공인 부담)

- 디자인, 캐드,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비 지원 (업체당 5백만원)

- 재료구입 불가

- 반드시 외주용역계약으로 사업 진행 (개인과의 거래 불가)
※ 외주용역계약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공급업체에 한함

- 제작 시 낱개 10개 제작(4개 실물 제출 필수)

- 제작 완료 후 4개 디자인 등록 필수(등록비는 소공인 자부담)

-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비 지급(지원비는 외주용역업체로 지급)

※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비 지급 불가

※. 해당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라이노 캐드 교육을 필히

이수하여야 함(대표 또는 직원)

 

 

 

▢ 신청자격

- (형태)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국세청 홈택스 주업태 : 제조업

- 산업분류코드 : C33

- 부가가치세신고서 하단 ⑤과세표증명세: 제조업 369101 또는 369501

※ 다른 업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,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비교하여 제조업의 매출이 다른 업종의 매출보다 높아야 함


▢ 지원방침

가. 시제품(신규디자인) 10종개발, 시제품 4종 실물 제출, 디자인 출원 4건 필수

    ※ 디자인 출원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

  나. 재료 구입 불가

  다. 수혜기업(소공인)과 외주업체 간에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지급이 불가

  라.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 지침에 의거, 참여업체당 총 한도 500만원까지 지원
※ 올인원 마케팅, 협업 활성화 지원, 신규 소공인 정착지원 수혜업체는 신청 불가

  마. 외부용역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

※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

  바. 시제품 제작과 디자인 출원 완료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  사.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비 지급 불가

  아. 선정업체는 추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라이노 캐드 교육 필수 이수(대표 또는 직원)

 

 

지원방법

▢ 신청접수 : 2026. 4. 21.(화) ~ 5. 7.(목), 18:00까지

▢ 접수방법 : 소상공인24 홈페이지 [지원사업신청 – 소진공 공고조회] 신청

- 접수처 : 소상공인 24(https://www.sbiz24.kr) 참고

▢ 제출서류 : 소상공인24 홈페이지 [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- 상세공고] 참고

▢ 문의처 : 대구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(☎ 053-219-4422, 4423)

 

 

제출서류

▢ 견적서(외주용역업체)

▢ 신청서, 수행계획서

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▢ 사업자등록증

▢ 사업자등록증명원(업태: 제조업)

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
▢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1년 미만의 경우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)

-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추가서류

▢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
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)

▢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내역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)

 

 

주의사항

▢ 특정 업체의 과도한 편중 방지를 통한 부실 용역을 방지하고,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1개의 공급업체가 연 최대 2개 소공인(수혜기업)의 과업만 수행 가능

※ 사업 신청 시 견적서 제출 필수, 견적서 받기 전 공급업체에 확인 必

▢ 소공인 업체가 공급업체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지원사업 수혜 불가

▢ 필수 서류 중 ‘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’를 마이데이터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로 3년치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, 3년 제조업 매출액 평균이 50% 이하일 경우 소공인으로 인정 안됨

▢ 수혜기업(소공인)과 공급업체 간에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사업비 지급 불가

▢ 사업비 정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취소나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행위 발각 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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