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| 2026년 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개발지원 참여업체 모집 | | |
▢ 시제품 제작을 통한 소공인의 디자인 기술 상품화 촉진 ▢ 사 업 명 : 2026년 시제품개발지원 사업 ▢ 사업기간 : 2026. 4. 21.(화) ~ 7. 24.(금) ▢ 주요일정 - 신청접수 : 2026. 4. 21.(화) ~ 5. 7.(목)) 18:00 까지 ▢ 지원대상 성내 주얼리 집적 지구 | 봉산동, 사일동, 동문동, 문화동, 공평동, 동성로2가, 태평로1가, 교동, 용덕동, 상덕동, 완전동, 동성로1가, 화전동 | 귀금속 제조 관련 분야 |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: C33 (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,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) 국세청 업종코드 : 369101(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) 369501(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) | 소공인 |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기업 또는 개인 |
▢ 지원 내용: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(부가세 및 초과금액 소공인 부담) - 디자인, 캐드,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비 지원 (업체당 5백만원) - 재료구입 불가 - 반드시 외주용역계약으로 사업 진행 (개인과의 거래 불가) ※ 외주용역계약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공급업체에 한함 - 제작 시 낱개 10개 제작(4개 실물 제출 필수) - 제작 완료 후 4개 디자인 등록 필수(등록비는 소공인 자부담) -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비 지급(지원비는 외주용역업체로 지급) ※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비 지급 불가 ※. 해당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라이노 캐드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(대표 또는 직원) ▢ 신청자격 - (형태)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국세청 홈택스 주업태 : 제조업 - 산업분류코드 : C33 - 부가가치세신고서 하단 ⑤과세표증명세: 제조업 369101 또는 369501 ※ 다른 업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,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비교하여 제조업의 매출이 다른 업종의 매출보다 높아야 함
▢ 지원방침 가. 시제품(신규디자인) 10종개발, 시제품 4종 실물 제출, 디자인 출원 4건 필수 ※ 디자인 출원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 나. 재료 구입 불가 다. 수혜기업(소공인)과 외주업체 간에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지급이 불가 라.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 지침에 의거, 참여업체당 총 한도 500만원까지 지원 ※ 올인원 마케팅, 협업 활성화 지원, 신규 소공인 정착지원 수혜업체는 신청 불가 마. 외부용역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※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 바. 시제품 제작과 디자인 출원 완료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.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비 지급 불가 아. 선정업체는 추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라이노 캐드 교육 필수 이수(대표 또는 직원) |
▢ 신청접수 : 2026. 4. 21.(화) ~ 5. 7.(목), 18:00까지 ▢ 접수방법 : 소상공인24 홈페이지 [지원사업신청 – 소진공 공고조회] 신청 - 접수처 : 소상공인 24(https://www.sbiz24.kr) 참고 ▢ 제출서류 : 소상공인24 홈페이지 [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- 상세공고] 참고 ▢ 문의처 : 대구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(☎ 053-219-4422, 4423) ▢ 견적서(외주용역업체) ▢ 신청서, 수행계획서 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▢ 사업자등록증 ▢ 사업자등록증명원(업태: 제조업) 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▢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1년 미만의 경우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) -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추가서류 ▢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) ▢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내역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) ▢ 특정 업체의 과도한 편중 방지를 통한 부실 용역을 방지하고,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1개의 공급업체가 연 최대 2개 소공인(수혜기업)의 과업만 수행 가능 ※ 사업 신청 시 견적서 제출 필수, 견적서 받기 전 공급업체에 확인 必 ▢ 소공인 업체가 공급업체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지원사업 수혜 불가 ▢ 필수 서류 중 ‘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’를 마이데이터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로 3년치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, 3년 제조업 매출액 평균이 50% 이하일 경우 소공인으로 인정 안됨 ▢ 수혜기업(소공인)과 공급업체 간에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사업비 지급 불가 ▢ 사업비 정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취소나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행위 발각 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