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상공회의소는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의 제품·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소공인 제품·기술 향상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지원 목적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의 제품?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 2. 지원 대상 - (기업규모)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- (주 업 종)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- (업종제한)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 24개 제조업종 중 자본집약도가 높은 5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에 해당( 별첨 참조) ※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sminfo.mss.go.kr) 에서 발급 가능 3.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- 사업공고 : 20. 3. 23(월) ~ 4. 22(수), 24:00까지 - 신청접수 : 20. 4. 8(수) ~ 4. 22(금), 24:00까지 4. 지원 금액 - 기업 당 15백만원 이내* (시보조금) * 총 개발비용(100%) = 시보조금(80%) + 자부담금(현금10%+현물10%) 5. 지원내용 장인기술 확보, 신제품 개발, 기술애로 해소, 지식재산권 확보, 이종/융합기술 및 협업제품 개발 등 - (기술개발지원) 전문가를 통한 문제진단 및 과제발굴, 개발목적, 개발내용 등 기술개발과제 검토 지원→ 장인기술 확보, 신기술 개발, 지적재산권 확보 등 - (제품혁신지원)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, 연구장비 임차, 시제품 제작 → 신제품 개발,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 향상 등 6. 신청접수 및 문의처 대구상의 홈페이지(www.dcci.or.kr) > 공지사항 > 2020년 소공인 제품/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공고 >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첨 -> 신청하기 버튼클릭 (온라인 제출) 문의 : 대구상공회의소 R&D지원팀 (담당자 : 강예솔 행정연구원 053-222-3085)
7.세부안내 http://www.dcci.or.kr/content.html?md=0028&cgseq=&seq=13425&cnt=1&search=&search_str=&datanum=755;&vmode=view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