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| 2026년 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올인원 마케팅 지원 소공인 모집 공고 | | |
▢ 주얼리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통한 지속성장을 도모하여 경영 여건 강화 및 제품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인지도 상승
▢ 지원규모 : 9개 업체 ▢ 운영기간 : 2026. 5. 14.(목) ~ 7. 10.(금) ▢ 지원접수 : 2026. 4. 20.(월) ~ 5. 7.(목), 18:00까지 ▢ 지원대상 - 집적지 내 주얼리 소공인 성내 주얼리 집적 지구 | 봉산동, 사일동, 동문동, 문화동, 공평동, 동성로2가, 태평로1가, 교동, 용덕동, 상덕동, 완전동, 동성로1가, 화전동 | 귀금속 제조 관련 분야 |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: C33 (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,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) 국세청 업종코드 : 369101(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) 369501(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) | 소공인 |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기업 또는 개인 |
▢ 지원내용 :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(부가세 및 초과금액 소공인 부담) 지원항목 | 지원내용 | 비고 | 국내 전시 지원 | ▪ 국내·외 전시·박람회 참가비(부스임차료, 부스장치비 등) | 부가세 소공인 본인 부담 | 홍보마케팅 | ▪ SNS,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, 라디오, 전광판 홍보 등 | 미디어콘텐츠 제작 | ▪ 카탈로그(종이/전자), 포장, 제품·상품 상세페이지 디자인·인쇄 ▪ 홍보영상 제작 등 |
▢ 신청자격 - (형태)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국세청 홈택스 주업태 : 제조업 - 산업분류코드 : C33 - 부가가치세신고서 하단 ⑤과세표증명세: 제조업 369101 또는 369501 ※ 다른 업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,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비교하여 제조업의 매출이 다른 업종의 매출보다 높아야 함 
▢ 지원방침 가.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비 지급불가 나. 참여 업체과 외주용역업체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인 경우 지원 불가 다. 외부용역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※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 라. SNS 홍보의 경우 홍보를 통한 정량적 지수(팔로워 및 방문자 수 증가량 등)에 대한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기재 마.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 지침에 의거, 업체당 총 한도 500만원까지 지원 ※ 시제품개발, 소공인정착지원, 협업 활성화 지원 수혜업체는 신청 불가 |
▢ 신청접수 : 2026. 4. 20.(월) ~ 5. 7.(목), 18:00까지 ▢ 접수방법 : 소상공인24 홈페이지 [지원사업신청 – 소진공 공고조회] 신청 - 접수처 : 소상공인 24(https://www.sbiz24.kr) 참고 ▢ 제출서류 : 소상공인24 홈페이지 [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- 상세공고] 참고 ▢ 문의처 : 대구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(☎ 053-219-4422, 4423)
▢ 견적서(외주용역업체) ▢ 신청서, 수행계획서 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▢ 사업자등록증 ▢ 사업자등록증명원(업태: 제조업) ▢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) ▢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내역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) 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▢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1년 미만의 경우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) ▢ 특정 업체의 과도한 편중 방지를 통한 부실 용역을 방지하고,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1개의 공급업체가 연 최대 2개 소공인(수혜기업)의 과업만 수행 가능 ※ 사업 신청 시 견적서 제출 필수, 견적서 받기 전 공급업체에 확인 必 ▢ 소공인 업체가 공급업체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지원사업 수혜 불가 ▢ 필수 서류 중 ‘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’를 마이데이터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로 3년치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, 3년 제조업 매출액 평균이 50% 이하일 경우 소공인으로 인정 안됨 ▢ 수혜기업(소공인)과 공급업체 간에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사업비 지급 불가 ▢ 사업비 정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취소나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행위 발각 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