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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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26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올인원 마케팅 지원 소공인 모집 공고(~5/7(목), 18시까지)2026-04-20 17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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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026년 올인원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.hwp (240KB)2026년도 버전_기업지원신청.pdf (3.15MB)


 

 

2026년 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

올인원 마케팅 지원 소공인 모집 공고

 

 

 

 

사업목적

▢ 주얼리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통한 지속성장을 도모하여 경영 여건 강화 및 제품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인지도 상승


 

지원내용

▢ 지원규모 : 9개 업체

▢ 운영기간 : 2026. 5. 14.(목) ~ 7. 10.(금)

▢ 지원접수 : 2026. 4. 20.(월) ~ 5. 7.(목), 18:00까지

▢ 지원대상

- 집적지 내 주얼리 소공인

성내 주얼리

집적 지구

봉산동, 사일동, 동문동, 문화동, 공평동, 동성로2가, 태평로1가, 교동, 용덕동, 상덕동, 완전동, 동성로1가, 화전동

귀금속

제조 관련 분야

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: C33

(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,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)

국세청 업종코드 : 369101(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)

369501(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)

소공인

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기업 또는 개인

▢ 지원내용 :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(부가세 및 초과금액 소공인 부담)

지원항목

지원내용

비고

국내 전시 지원

▪ 국내·외 전시·박람회 참가비(부스임차료, 부스장치비 등)

부가세

소공인

본인 부담

홍보마케팅

▪ SNS,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, 라디오, 전광판 홍보 등

미디어콘텐츠 제작

▪ 카탈로그(종이/전자), 포장, 제품·상품 상세페이지 디자인·인쇄

▪ 홍보영상 제작 등

▢ 신청자격

- (형태)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국세청 홈택스 주업태 : 제조업

- 산업분류코드 : C33

- 부가가치세신고서 하단 ⑤과세표증명세: 제조업 369101 또는 369501

※ 다른 업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,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비교하여 제조업의 매출이 다른 업종의 매출보다 높아야 함


▢ 지원방침

가.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비 지급불가

나. 참여 업체과 외주용역업체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인 경우 지원 불가

다. 외부용역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
※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

라. SNS 홍보의 경우 홍보를 통한 정량적 지수(팔로워 및 방문자 수 증가량 등)에 대한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기재

마.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 지침에 의거, 업체당 총 한도 500만원까지 지원
※ 시제품개발, 소공인정착지원, 협업 활성화 지원 수혜업체는 신청 불가

 

 

지원방법

▢ 신청접수 : 2026. 4. 20.(월) ~ 5. 7.(목), 18:00까지

▢ 접수방법 : 소상공인24 홈페이지 [지원사업신청 – 소진공 공고조회] 신청

- 접수처 : 소상공인 24(https://www.sbiz24.kr) 참고

▢ 제출서류 : 소상공인24 홈페이지 [대구 성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- 상세공고] 참고

▢ 문의처 : 대구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(☎ 053-219-4422, 4423)


 

제출서류

▢ 견적서(외주용역업체)

▢ 신청서, 수행계획서

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▢ 사업자등록증

▢ 사업자등록증명원(업태: 제조업)

▢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
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)

▢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내역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)

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
▢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1년 미만의 경우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)

 

 

주의사항

▢ 특정 업체의 과도한 편중 방지를 통한 부실 용역을 방지하고,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1개의 공급업체가 연 최대 2개 소공인(수혜기업)의 과업만 수행 가능

    ※ 사업 신청 시 견적서 제출 필수, 견적서 받기 전 공급업체에 확인 必

▢ 소공인 업체가 공급업체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지원사업 수혜 불가

▢ 필수 서류 중 ‘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’를 마이데이터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로 3년치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,

    3년 제조업 매출액 평균이 50% 이하일 경우 소공인으로 인정 안됨

▢ 수혜기업(소공인)과 공급업체 간에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사업비 지급 불가

▢ 사업비 정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취소나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행위 발각 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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